핑키스웨어 간편약속 서비스의 법적효력에 대해 알아봅시다.

저희 ‘간편약속’ 서비스를 보시면 항상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간편약속은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답은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법무법인에서 자문을 받은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기로 하시죠.

핑키스웨어를 통해 만들어진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의 기본원리인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자기 의사에 기초하여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계약의 방식 또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문서의 경우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는 것이 아니고(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 제1항), 전자서 명의 경우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이 아니며(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

결국 계약의 당사자간 계약 방식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핑키스웨어를 통해 작성된 전자계약문서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계약의 방식을 정함에 있어 서는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핑키스웨어의 ‘간편약속’ 기능을 통하여 체결한 계약 또한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라는데요, 스크롤을 빨리 내리고 싶은 내용이네요… 법적 용어는 항상 어렵습니다. 😅 그럼 이해하시기 쉽도록 몇가지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 친구와 투룸 월세를 나눠 내기를 간편약속으로 만들었어요.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내용을 증거로 낼 수는 있으나 더 확실하게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주소, 큰 방, 작은 방은 누가 쓰는지, 누가 돈을 내는지 등 설명이 필요하겠지요? 물론, 불법적인 내용들은 효력이 없다는 것도 염두해주세요. (월세 한달 밀릴 시 100배를 배상해야한다거나…같은 것들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적효력이 있는 약속
법적 효력이 있는 약속
법적효력이 없는 약속
법적 효력 입증이 어려운 약속

2. 친구와 살빼기 내기를 했는데 이것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수치, 포함 조건에 의해서 명확한 거래의 상황이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다만… 친구 사이의 내기인데 너무 법적효력을 찾는 것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네요. ^^;;;

법적효력이 있는 약속
법적 효력이 있는 약속
법적효력이 없는 약속
법적 효력 입증이 어려운 약속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약속을 만드셔야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약속을 하는 양 당사자가 명확하고, 수치, 포함 조건에 의해서 명확한 거래의 상황이면 계약이 성립된다.

작성하는 내용은 현행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만 가능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위반하는 도박, 폭행 ,성매매 등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 같은 내용이 포함되서는 안됨

배상액이 너무 크면 사회통념과 상반되어 법적 효력이 없음

굳이 법적 효력이 필요없는 캐주얼한 간편약속들은 간편하게 약속을 작성해주시면 되고,

금전거래가 바탕으로 되어있는 중요한 약속들은 정확한 내용을 기입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지요?

굳이 법적 효력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구두로 간단한 약속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잊혀지거나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 더 많지요.

저희가 처음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서로 믿음을 나누는 사람끼리 의가 상하지 않도록 약속을 기록하자라는 취지에서 간편 약속 서비스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만들고 나니 계약서를 만들기엔 애매한 상황이지만 금전적인 거래가 있는 분들이 간편약속을 많이들 찾으시더라구요.

물론 저희는 법적효력이 없는 간단한 약속도 많이 사용하셨으면 좋겠네요. 😊

법적효력이 있어도, 법적효력이 없어도, 약속은 꼭 지켜지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저희의 간편약속이 궁금하시다면, 핑키스웨어 서비스를 확인해 주세요!

요즘 주위에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지인들이 늘어났다고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2021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내 프리랜서 인구는 740만 명. 최근 4년 사이 100만 명 가까이 늘어났다고 해요. 직장에서 얻은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도 늘은데다, 자기 계발을 하는 인구도 많이 늘고, 운동삼아 배달 플랫폼에서 배달을 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난걸 볼 수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만남이 많아지면서 프리랜서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에서도 확인되는 전 세계 공통의 현상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회사를 다니고 있어도, 언제 프리랜서로 직업을 바꿀지, 혹은 n잡러가 될 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하게되면, 회사에서 일을 했을때와는 다르다는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정 기간,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보수는 얼마인지’ ‘내가 담당하는 업무는 어디까지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죠. 계약서 없이 작업을 진행했던 프리랜서 A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기로 합시다.

프리랜서 A씨의 고통

고통의 서막

프리랜서 A씨는 얼마 전 연락온 대학 선배 B에게서 일러스트 제작을 맡아줄 수 없느냐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주로 일러스트 한 장에 40만원은 족히 받는 작업이지만, 지인이기 때문에 35만원으로 할인하여 총 10장, 350만원에 하기로 이야기를 했죠.

고통의 시작

그렇게 어영부영 작업을 시작하게 된 A씨… 마감일은 대충 100일 후로 하기로 하고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선배 B씨는 일러스트레이터와 한번도 작업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작업 지시서 없이 카톡으로 사진을 보낸 후 의견을 묻고 다시 수정을 해달라는 경우가 많았지요.

마감일은 가까워져가는데…

확실한 컨셉을 미리 받고 진행한 것이 아니라서 그런지 컨셉을 정하고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버렸습니다. 두달이란 시간이 지나 마감일이 한달이 남았는데 10장 중 3장만 완성이 되었고, 2장은 작업중이며, 남은 5장은 컨셉도 정해지지 않았지요. 선배도 마음이 급해졌는지 아무때나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시간이 넘게 작업 후 파일을 전달하고 깊게 잠이 든 A씨… 새벽 세시에 카톡 알림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오 제발…

마감일을 넘겨버렸다… 그런데 아직도 작업물이 남았네?

무한 연락과 무한 수정 늪에 빠져들어 마감일을 넘겼는데도 아직 작업을 전부 마무리하지 못한 A씨. 6장은 완성을 했지만 4장은 50%정도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약속한 일이니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요, 선배의 피드백이 점점 늘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피드백을 달라고 연락하면 바쁘다는 답변을 듣고, 수정 할 내용을 정리해서 달라고 해도 미루고 미루다 1주일 후에 겨우 받는 식이었죠.

다른 클라이언트 프로젝트가 곧 시작되는터라 더이상 선배의 작업물을 함께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아 빨리 일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보내준 피드백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구체적으로 뭔지 다시 되물어도 답변이 없고… 수정한 내용을 보내줘도 수정한 걸 잘 모르겠다고 하지를 않나… 나중에는 도저히 미룰 수가 없어서 모든 이미지를 메일로 보낸 후 수정하고 싶은 부분을 전부 수정해 줄테니 빨리 이야기달라고 했습니다.

A씨는 저작권으로 입씨름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마무리만 남았던 4개의 일러스트 작업비용을 포기하고 6개의 일러스트 비용만 입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한 수정, 늦은 저녁, 새벽 연락으로 4-5달간 시달리며 받은 비용보다 그 스트레스로 병원 갈 비용이 더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그냥 제발 끝내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죠.

이번 일이 있던 후, A씨는 계약서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계약금과 수정, 저작권, 중간 계약 파기 시 비용도 썼어야 했다는 결심도 했구요. 다만 프리랜서 계약을 어떻게 자세히 쓸지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분쟁 없는 계약서가 필요해요. 계약금, 수정 횟수, 저작권 이런 복잡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계약서에 넣고 싶어요!

핑키스웨어의 프리랜서 전자계약서를 통해서라면 정확한 내용을 넣어 서로에게 편리하게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답니다.

대부분의 프리랜서 계약서가 ‘요청자’가 ‘프리랜서’에게 전달하는 형식이라면, 핑키스웨어의 전자계약은 용역 공급자 – 즉, 프리랜서가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어요.

프로젝트의 정확한 정보와 업무 정보, 기간을 기입하여 계약에 없던 업무는 맡지 않을 수 있어요.

계약금이 중요한 프로젝트, 혹은 계약금을 꼭 받는 프리랜서라면 계약금에 대한 내용도 추가해주는 것이 좋겠죠?

프리랜서에게 중요한 입금, 수정, 저작권에 대한 내용은 특약에 추가하여 추후 분쟁이 일어날 것을 예방하는게 좋습니다.

특약과 추가로 필요한 파일만 첨부한다면 1-3분만에 서로에게 편리한 계약서 완성!

계약 없이 진행했던 프로젝트… 특히나 지인과의 약속이라면 무한 수정과 무한 연락의 늪, 계약금 미지급, 저작권 등에 발목을 잡히기 쉽지요. 내 시간은 100시간을 썼는데 40시간만의 금액을 받고, 스트레스까지 덤으로 받는다면 너무… 힘들잖아요.

‘핑키스웨어’ 프리랜서 계약서/용역 계약서로 서로에게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핑키스웨어 서비스로 무한 수정, 무한 연락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적어질 수 있는 그 날까지!

프리랜서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간편한 전자계약이 궁금하시다면, 핑키스웨어 서비스를 확인해 주세요!

https://blog.pinkii-swear.me/wp-content/uploads/2022/03/스크린샷-2022-03-17-오후-5.10.21-1030x452.png

저번 포스팅 (참조: “중고거래 사기는 정말 막을 수 없을까?”)에서는

중고거래 사기가 왜 소비자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지, 그리고
중고거래 사기 유형은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고거래 사기 예방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을 때 조금 더 쉽게 대처할 수 있는 대처방법 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후기를 검색해보면… 무수한 후기가 나옵니다.
그럼, 사기 피해자들은 사기를 당한 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 블로그 후기를 찾아본 결과, 신원 파악이 힘들거나,
사건 처리가 더디어 1년이 되도록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후기

중고거래 사기 예방법

그럼, 중고거래 사기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휴대폰 번호 교환 후 더치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휴대폰 번호 교환, 혹은 휴대폰 번호로 연락 후 ‘더치트’https://thecheat.co.kr/ 에서 해당 번호로 꼭 검색을 진행합니다.
이미 사기 전적이 있어 피해자가 있는 번호라면 손쉽게 사기꾼들을 거를 수 있어요.

더치트 조회

증거는 많이 남겨두자

확인절차는 끝났지만 안심은 금물입니다. 혹시라도 피해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고를 해야하는데, 증거가 부족할수록 피해자가 불리하기 때문이죠.

중고나라 사기
출처: 중고나라 사기꾼들 당근마켓까지 공습” [IT선빵!] https://m.news.nate.com/view/20210204n26821

판매자가 올렸던 글은 캡쳐를 해두는 것이 좋겠죠? 또한 주고받은 채팅/문자 내역과 이체정보도 캡쳐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사기는 아무리 조심을 해도 누구나 당할 수 있기 마련.. 그럼, 당한 후에는 무엇을 할까요…? 고소! 고소를 해야한다!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사기를 당한 A씨, 증거를 모아 고소를 하기위해 경찰서에 갔는데요. 여기서 난관에 부딪히고 맙니다.
아니 근데 ‘고소장’을 쓰려고 하니 고소장은 접수가 불가능하다는거에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
고소를 못하면 어떻게 이 사기꾼을 고소 할 수 있는거죠?

고소장은 상대방을 명확히 알 경우에 신고 접수를 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사기 거래의 경우 보통 가명을 쓰기 때문에 고소장으로 신고는 불가합니다.

상대방의 신원을 명확히 알면 가능하지만 A씨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저 전화번호와 간단한 문자 내역…
물건 판매 포스팅도 삭제된터라 판매자의 아이디도 정보도 알 수 없었던 A씨는 결국 진정서만 내고 나올 수 밖에 없었죠.
인터넷 사기 거래 등 상대방을 명확히 알 수 없을 때에는 고소장이 아닌 진정서만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고소도 어렵고, 사기꾼 잡기도 어렵고… 정말 확실한 예방법,
혹은 사기를 당하더라도 쉽게 고소를 할 수 있는 방법… 정녕 없는 것일까요?

답답한 고구마 답변을 드릴 것이었다면 이 포스팅도 작성하지 않았을 거에요!
핑키스웨어의 중고거래 전자계약서를 통해서라면- 손쉬운 대처가 가능하답니다!

상대방의 신원확인도 OK

핑키스웨어의 본인인증을 통해 인증된 번호로 계약서 작성

증거인멸 걱정없이 문서로 저장 가능

서로 서명 완료된 계약서는 판매자, 구매자가 각각 저장 가능하며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중고물품 사기 핑키스웨어 계약서

판매 상품은 판매자가 소유하고 있는 상품이며, 도품이 아님을 증명하는 내용

계약서에 ‘보증책임’을 추가하여 판매자가 정당하게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사진 첨부로 상세한 상품 상태 확인 가능

계약서 작성 시 판매 상품 사진을 첨부할 수 있어 상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업로드한 사진은 계약 완료 후에는 삭제가 불가!

중고물품 사기 핑키스웨어 계약서

특약 추가 가능

인보이스를 추가하기로 했다, 예약금이 있다 등등의 추가 사항이 있다면 특약사항에 추가도 가능합니다.

중고물품 사기 핑키스웨어 계약서

고가의 물품 거래에는 핑키스웨어 전자계약을 사용한다면 상대방의 신원, 수정 불가능한 증거수집이 가능하여 사기를 당하더라도 손쉽게 고소가 가능하죠!

중고물품 사기 핑키스웨어 계약서
이렇게 1분만에 작성된 계약서로 신원확인, 증거수집을 한번에 해결!

10만원, 50만원, 80만원… 내게는 큰 돈인데 경찰서에서는 소액으로 취급되어 중요하게 처리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대방의 신원도 특정짓기 어렵고 증거 수집도 어려워 수사도 더뎌 포기하는 것이 일상다반사죠.
내게 중요한 거래라면, 내겐 조금 큰 금액이라면
‘핑키스웨어’ 중고물품 매매약정서로 나 자신을 더 보호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핑키스웨어 서비스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적어질 수 있는 그 날까지!

중고거래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간편한 전자계약이 궁금하시다면, 핑키스웨어 서비스를 확인해 주세요!

핑키스웨어 계약서

요즘 중고물품 거래, 많이들 하시죠? 저도 집에서 쓰지 않고 있는 물건들을 판매하면서 천원, 만원 쏠쏠하게 모으고 있는데요,

저는 소액거래를 주로 하지만 올라오는 포스팅들을 보면 몇십, 몇백만원짜리 물품도 많더라구요.

이런 물품 거래,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오늘은 중고거래 사기 피해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사진 출처: 중고거래 피해 80배 늘어도 익명은 ‘당근’ 책임은 “당신”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615002007

최근 5년간 ㄴㄴ나라, ㅇㅇ마켓 등에서 이뤄지는 온라인 거래의 사기범 검거율이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청 출처 온라인 직거래 사기범죄 검거율은 2016년 90.5%에서 지난해 76.1%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2017년에는 89.5%, 2018년 81.3%, 2019년 81.2% 등으로 해마다 점차 검거율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다고 하네요.

구분201820192020
온라인 사기 발생 건수74,044 건89,797 건123,168 건
사기 사건 용의자 검거수60,224 명72,935 명93,690 건
출처: 검찰청

반면, 온라인 사기 발생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거래 사기 발생 건수는 꾸준히 늘어 왔습니다. 검거 건수도 같은 기간 함께 늘었지만 발생 건수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중고거래 사기에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중고거래 사기 유형에는 여러방법이 있는데요

대표 유형 1 : 무작정 잠수타기

물건을 판다고 글을 올린 판매자가 자신의 계좌가 아닌 대포 통장으로 물건 값을 받은 뒤, 구매자의 연락을 전혀 받지 않고 물품을 보내지 않은 채 잠수를 타는 경우입니다. 구매자에게 계좌를 알려준 번호도 대포폰인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에는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대표 유형 2 : 택배 상자를 열었더니?!

택배를 보내주지만 택배 상자 안에 벽돌이나 스티로폼, 쪽지 등 황당한 물건을 넣어놓는 사례. 이 때 택배를 보내는 이유는 좀 더 완벽한 사기 행각을 위해서라고 해요. 구매자에게 택배 운송장 번호를 보내줘서 구매자를 안심시켜 놓는 시간을 번 후, 핸드폰을 해지 시키는 등 사기 방법은 더 치밀해지고 있어요.

대표 유형 3 : 상태사기

판매자가 게시한 사진이나 설명과 실제 물품 상태가 다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미개봉 이라고 써놓았는데 이미 개봉되어있는 상태이거나, 구매자가 설명한 상태와 다른 경우인데 이러한 물품 상태 사기는 옷 거래에서 특히 많이 발생합니다.

정말 최악이에요

아니,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사기를 치는데, 예방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ㅇㅇ마켓의 회원이 2021년 말 기준으로 2,1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인 2명 중 1명이 사용하는 앱인 셈이죠. 사용자가 많아지면 꼭 사건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ㅇㅇ마켓은 중고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거래 사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중고거래는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고 악용하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편의점에서 500원짜리 껌을 사도 소비자보호법이 적혀있는 영수증을 받는데 몇십, 몇백만원짜리 물품을 사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그러나 현실적으론 분쟁이 발생해도 이를 원활히 해결하기 어렵다고 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입법예고를 마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C2C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들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신원정보를 수집하고 분쟁 발생 때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신원정보 수집 의무가 부담이 된다’는 업계의 강력 반발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성명과 주소를 수집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권고안을 내면서 제동을 걸었다고해요.

결국 공정위는 개보위 권고에 따라 C2C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 수집 범위를 이용자의 전화번호만으로 대폭 제한해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인데요, 이렇게 되면 사기를 비롯해 분쟁 발생 때 전화번호만으로 상대방을 특정하기 위해선 법원을 통해 아래와 같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네요.

▲사업자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통신사에 대한 문서제출 명령 신청

▲법원의 주소 보정 명령

▲동사무소 초본 발급

▲소장 보정(당사자 표시 정정) 등

말이 쉽지… 아니 내가 시간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이걸 언제 다 해…

그럼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이런 복잡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해결할 방안은 없는 것일까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 더 쉬운 고소와 증거수집 방법을 알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자계약 플랫폼 핑키스웨어입니다.

계약, 함부로 하지마라 –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계약을 작성할 때에는 어떻게 ‘잘’ 작성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핑키스웨어 활용 사례를 통해 일상 생활 속의 계약서를 잘 작성하는 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핑키스웨어, 이번 포스팅은 ‘차용증 작성하는 법’입니다.

해당 이미지는 가상 카톡 메세지 어플로 제작되었으며, 진욱님도 가상의 인물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친구가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가끔 보는 친한 친구이긴 하지만 70만원을 없는 척 하고 주기에는 사회 초년생인 나에게는 조금 큰 돈이고… 고민이 됩니다.

그렇지만 뭐 70만원은 갚기 어려운 돈도 아니니 빌려줘도 괜찮겠죠?

거절하기도 그렇고… 뭐 오랫동안 보던 친구니 쿨하게 돈을 빌려주기로 합니다. 뭐, 별 일이야 있겠어요?

그렇게 돈을 빌려준지 한달.. 다음달에 갚는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친구가 별 말이 없습니다. 빌려준 건 나인데.. 돈 달라고 하기 왜 이렇게 껄끄럽죠?

한달이 지나고 연락을 했는데 무슨 일인지 묻는 친구… 아니 알아서 연락을 안하게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짜증이 밀려오지만 돈은 받아야하니 말을 이어가봅니다.

아.. 조심스럽게 신경쓰면서 물었는데 아무렇지않게 돈이 없다는 친구..

10만원은 줄 수 있다고 선심쓰듯이 말하는 것 같아서 너무 짜증이 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정확히 언제까지 갚으라고 문서라도 남겨둘걸…

하지만…!

핑키스웨어의 차용증 서비스는 지인 사이에도 부담스럽지 않게 캐주얼한 디자인으로 계약서를 만들 수 있답니다!

상대방의 이름, 빌린 금액, 갚기로 한 날짜 등등만 적으면 바로 계약서가 완성이 됩니다!

아무래도 친구 사이에 빌려주는 것이니 특약 사항에 커피 기프티콘 정도로만 ^^;

필수 정보만 입력하면,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인증된 휴대폰 번호로 계약서 전송!

계약서를 보내는 것도, 받는 것도 부담없이 할 수 있다면…
핑키스웨어가 활발한 세상에서는 이런 대화가 가능하겠지요?


받는 사람도,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이렇게 부담없이 서명을 할 수 있다면 증거로도 남길 수 있고 서로에게 편했을텐데 말이에요..

저희가 서비스를 기획할 때, 많은 분들이 지인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못받은 피해 경험을 말씀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돈을 돌려받기도 어려운 케이스가 많았어요.

그렇지만 당시에는 계약서를 지인 사이에 쓰는게 너무 부담스럽고, 계약서를 내밀며 서명을 받기도 껄끄러웠다고 하는 경험을 들으며,

송금은 1분 안에 보낼 수 있을 만큼 쉬운데, 계약은 1분만에 쓸 수 없다니

누구도 부담없이 계약서를 만들고, 서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핑키스웨어 서비스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적어질 수 있는 그 날까지!

1분안에 만들 수 있는 전자계약이 궁금하시다면, 핑키스웨어 서비스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