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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중고물품 거래, 많이들 하시죠? 저도 집에서 쓰지 않고 있는 물건들을 판매하면서 천원, 만원 쏠쏠하게 모으고 있는데요,

저는 소액거래를 주로 하지만 올라오는 포스팅들을 보면 몇십, 몇백만원짜리 물품도 많더라구요.

이런 물품 거래,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오늘은 중고거래 사기 피해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사진 출처: 중고거래 피해 80배 늘어도 익명은 ‘당근’ 책임은 “당신”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615002007

최근 5년간 ㄴㄴ나라, ㅇㅇ마켓 등에서 이뤄지는 온라인 거래의 사기범 검거율이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청 출처 온라인 직거래 사기범죄 검거율은 2016년 90.5%에서 지난해 76.1%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2017년에는 89.5%, 2018년 81.3%, 2019년 81.2% 등으로 해마다 점차 검거율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다고 하네요.

구분201820192020
온라인 사기 발생 건수74,044 건89,797 건123,168 건
사기 사건 용의자 검거수60,224 명72,935 명93,690 건
출처: 검찰청

반면, 온라인 사기 발생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거래 사기 발생 건수는 꾸준히 늘어 왔습니다. 검거 건수도 같은 기간 함께 늘었지만 발생 건수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중고거래 사기에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중고거래 사기 유형에는 여러방법이 있는데요

대표 유형 1 : 무작정 잠수타기

물건을 판다고 글을 올린 판매자가 자신의 계좌가 아닌 대포 통장으로 물건 값을 받은 뒤, 구매자의 연락을 전혀 받지 않고 물품을 보내지 않은 채 잠수를 타는 경우입니다. 구매자에게 계좌를 알려준 번호도 대포폰인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에는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대표 유형 2 : 택배 상자를 열었더니?!

택배를 보내주지만 택배 상자 안에 벽돌이나 스티로폼, 쪽지 등 황당한 물건을 넣어놓는 사례. 이 때 택배를 보내는 이유는 좀 더 완벽한 사기 행각을 위해서라고 해요. 구매자에게 택배 운송장 번호를 보내줘서 구매자를 안심시켜 놓는 시간을 번 후, 핸드폰을 해지 시키는 등 사기 방법은 더 치밀해지고 있어요.

대표 유형 3 : 상태사기

판매자가 게시한 사진이나 설명과 실제 물품 상태가 다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미개봉 이라고 써놓았는데 이미 개봉되어있는 상태이거나, 구매자가 설명한 상태와 다른 경우인데 이러한 물품 상태 사기는 옷 거래에서 특히 많이 발생합니다.

정말 최악이에요

아니,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사기를 치는데, 예방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ㅇㅇ마켓의 회원이 2021년 말 기준으로 2,1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인 2명 중 1명이 사용하는 앱인 셈이죠. 사용자가 많아지면 꼭 사건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ㅇㅇ마켓은 중고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거래 사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중고거래는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고 악용하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편의점에서 500원짜리 껌을 사도 소비자보호법이 적혀있는 영수증을 받는데 몇십, 몇백만원짜리 물품을 사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그러나 현실적으론 분쟁이 발생해도 이를 원활히 해결하기 어렵다고 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입법예고를 마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C2C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들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신원정보를 수집하고 분쟁 발생 때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신원정보 수집 의무가 부담이 된다’는 업계의 강력 반발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성명과 주소를 수집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권고안을 내면서 제동을 걸었다고해요.

결국 공정위는 개보위 권고에 따라 C2C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 수집 범위를 이용자의 전화번호만으로 대폭 제한해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인데요, 이렇게 되면 사기를 비롯해 분쟁 발생 때 전화번호만으로 상대방을 특정하기 위해선 법원을 통해 아래와 같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네요.

▲사업자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통신사에 대한 문서제출 명령 신청

▲법원의 주소 보정 명령

▲동사무소 초본 발급

▲소장 보정(당사자 표시 정정) 등

말이 쉽지… 아니 내가 시간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이걸 언제 다 해…

그럼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이런 복잡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해결할 방안은 없는 것일까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 더 쉬운 고소와 증거수집 방법을 알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